작품소개
17개 이슈로 보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낱낱이 밝힌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동을 시킨 이른바 징용공 사건에 대해 가해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와 대법원을 비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에 6명의 일본 변호사들은 징용공 재판과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이슈 17개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과 오류를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재판 관련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낸 최초의 책으로서, 강제 동원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을 밝힌다.
저자소개
가와카미 시로
1958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고, 1996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헌법문제대책본부 사무국장, 같은 단체 내의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과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회장을 지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중국인 전쟁 피해자들의 소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김창호
와카야마에서 태어났으며, 2008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이사를 지냈다.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오키 유카
1981년 기후현에서 태어났고, 2014년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2019년 8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가 중단된 표현의 부자유전 · 그 후 실행위원회 변호인단으로 활동해 2개월 만에 전시회가 재개될 수 있게 도왔다.
야마모토 세이타
1953년에 태어났다. 1992년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현재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소속이다. 관부 재판, 우키시마마루 소송, 광주 1,000인 소송, 중국인 강제 연행 후쿠오카 소송 등 전후 보상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사로 활동했다.
은용기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권옹호위원회에 소속된 일한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공동행동특별부회 특별위촉위원, 재일한국인법조포럼 회원,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 재일법률가협회 회원이다.
장계만
1968년 교토에서 태어났고, 2000년 도쿄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면 공개 청구 소송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후 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목차
옮긴이 해제
한국어판 출판에 부쳐
서문
이 책의 개요
제1장: 70년 동안의 기다림- 한국의 징용공 재판 판결
Q1. 판결의 개요
Q2. 판결이 인정한 노동 실태
Q3.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일본의 경우
- 칼럼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정보 공개 청구
Q4.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한국의 경우
- 칼럼 2. 한국의 대법관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제2장: 우리는 강제 징용 노동자였다- 징용공 재판의 배경 사정
Q5.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
Q6. 다양한 형태의 강제 동원
- 칼럼 3. 토지에 대한 차별과 사람에 대한 차별
제3장: 정치적으로 타협된 인권-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해석
Q7. 협정의 내용
Q8. 협정 체결 과정
Q9. 경제협력 지원
Q10. 일본 쪽 해석의 변천
Q11. 한국 쪽 해석의 변천
Q12.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위치
Q13. 청구권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방법
Q14. 해외 참고사례
Q15. 판결의 집행
Q16.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Q17. 기금을 통한 해결
- 칼럼 4. 독일 기억 · 책임 · 미래 기금과 일본 니시마쓰 기금
제4장: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문제- 징용공 재판의 총정리
한국 대법원 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 청구권 해석 변천
부록
참고문헌
미주